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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시즌인데요
매년 하는 일이지만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연말정산 시즌인데 혹시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얼른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금을 받아내야 하는지 토해내야 하는지 걱정되신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이후 |
연말정산 미리보기
1.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 아래링크 누르기)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3. 홈택스 홈 화면 → 세금모의계산 누르기
4.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2년 누르기
5. [총 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누르기
6. 총 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기납부세액이란?
과세 신고 기간 이전에 미리 납부한 조세의 액수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이다.
7.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수정] 누르고 공제금액 입력하기
8. 계산하기 > 계산결과 상세 보기 누르기
9. 연말정산 환급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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