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시즌인데요
매년 하는 일이지만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연말정산 시즌인데 혹시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얼른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금을 받아내야 하는지 토해내야 하는지 걱정되신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이후 |
연말정산 미리보기
1.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 아래링크 누르기)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3. 홈택스 홈 화면 → 세금모의계산 누르기
4.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2년 누르기
5. [총 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누르기
6. 총 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기납부세액이란?
과세 신고 기간 이전에 미리 납부한 조세의 액수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이다.
7.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수정] 누르고 공제금액 입력하기
8. 계산하기 > 계산결과 상세 보기 누르기
9. 연말정산 환급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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