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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곧 시작될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기간부터 세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
1. 연말정산 정의 2. 연말정산 기간 3. 연말정산 세액공제 4.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이후 |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세금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세액공제 해당되는 항목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유심히 보도록 합시다.
세액공제 항목 |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 |
산후조리원 비용 | |
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줌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감시켜준다.
소득공제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유심히 보도록 해서 놓치지 말도록 합시다.
소득공제 항목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지만 근로소득일 경우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