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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13번째 월급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연말정산 공제 중 인적공제가 많이 크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항목 | 구분 | 공제금액, 한도 | 공제요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 | |
본인 | X | X |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포함) |
O | 만 20세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O | X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X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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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1. 회사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부양가족 등록 요청
2. 본인이 직접 등록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등록
3. 세무서 - 세무서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부양가족 등록 요청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에는 위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홈택스에 직접등록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 상단 링크 클릭)
② 홈택스 로그인
③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④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⑤ 부양가족 인증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말고도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