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결심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살 집입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부동산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자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매매는커녕 전세자금도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만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대출대상인지 총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목차 |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6.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7.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신혼부부 전세자금 자격조건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개월 이내 세대주예정자 포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배우자 포함)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 |
신혼가구 기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일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3개월 이내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임차 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 추가우대금리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②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0.3%p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용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할 수 있다. ( 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2. 대출 조건 확인하기
- 기금포털 혹은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3. 대출신청하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4, 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5.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6.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하기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7.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하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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