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은 학비 외 생활비, 체류비, 식비, 교재비 등 다양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학생들은 이러한 경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개강을 앞두고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되는 생활고로 고민되시나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낮은 금리로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글을 읽고 학업 성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비 대출받은 이력이 있으신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잡히는 순간부터 의무상환이 개시됩니다.
생활비 대출은 자발적 상환 혹은 의무적 상환으로 나뉘는데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완납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목차 |
1.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이란? 2.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일정 3.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금리 4.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5.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규모 6.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7.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및 면제 8.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2023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일정
▶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023. 01. 04.(수) 9시 ~ 05.18.(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 ~ 24시까지 신청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생활비대출 실행 : 2023. 01. 04(수) 9시 ~ 05. 19.(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 ~ 17시까지 실행 가능
2023 학자금 대출 (생활비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생활비대출 변동금리 1.7%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2023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이수한 학생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2023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규모
▶ 대출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 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2023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하는 학부 본인 계좌로 지급
2023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및 면제
이자지원 |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
2023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및 납부고지 및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한다.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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