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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해주는 대출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혹은 저신용 근로자에게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하니까 자격조건, 대출방법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근로자 햇살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자 햇살론 대출조건
대출기간 | 3년 or 5년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대출가능금액은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
대출금리 | 11.5% 이하 (※ 은행별 금리 참고) |
대출자격 | 1.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
대출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상품종류 | 생계자금 |
※ 근로자햇살론 은행별 금리
구분 | 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농협 | 7.22% | 734 |
새마을금고 | 7.26% | 722 |
산림조합 | 7.39% | 733 |
수협 | 7.67% | 677 |
신협 | 8.13% | 707 |
저축은행 | 9.69% | 640 |
근로자 햇살론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한다)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근로자 햇살론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 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대출 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만큼의 보증료율 인하
근로자 햇살론 제출서류
- 직접 은행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햇살론 대출은행
저축은행 | ☎ 02-3978-600 |
농협 | ☎ 1588-2100 |
새마을금고 | ☎ 1599-9000, 1588-8801 |
신협 | ☎ 1644-6000, 1566-6000 |
수협 | ☎ 1588-1515, 1644-1515 |
산림조합 | ☎ 1544-4200 |
보험사(삼성생명) | ☎ 1577-7272 |
※ 근로자 햇살론 취급기관 금리 확인하러가기
근로자 햇살론 상품 제한 사항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2.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 이상
3. 연체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4.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5.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6.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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