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해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임금을 주는 사업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2023년에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현재 주휴수당 폐지 논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
1. 최저임금제 정의 2. 2023년 최저임금 3. 적용대상 4. 처벌규정 5. 주휴수당 (주휴수당계산기) 6. 주휴수당 폐지 여부 |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다.
http://www.minimumwage.go.kr/main.do
2023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9,620원 (5.0% 인상)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 → 2,010,580원 (209시간 기준)
최저 시급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제 위반 시 처벌규정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
월급제는 주휴수당 포함,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된다.
(ex,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40시간 + 8시간 = 주 48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받음)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 폐지논란은 시급제 받는 아르바이트 외에도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큰 이슈에 올랐다.
직장인들 매달 월급에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하루 근로시간을 기본 8시간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8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럼 월 209시간으로 월급이 책정되는데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깎이게 된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한 달 월급은 줄어드는 것이 직장인으로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주휴수당 폐지가 근로자의 근심인 반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겐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어 환호하고 있는 서로 대비되는 입장이라 순탄치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아직까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으로 제출된 것뿐이라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임금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2023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네요